| 2015년 최저임금 5,580원



최저임금은 어떤 기준으로 정해질까?


최저임금. 매년 오르기는 하던데 이게 물가나 경제성장률을 반영해서 무슨 공식에 넣어 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무슨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겁니까?



최저임금위원회에서 2016년 최저임금이 시급 6030원으로 작년에 비해 450원(8.1%) 인상된 금액으로 의결되었다.


우리나라에서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는 사람은 전체 근로자의 약 15%정도 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숫자로는 230만명 정도이다.


최저임금을 정할 때 물가상승률이나 경제성장률 같은 기준이 있어야 될거 같은데 실제로는 아무 기준이 없다.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대강 정해진다.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라는 기구에서 정하는데 매년 7월쯤되면 그 다음해의 최저임금을 얼마로 정할지를 의논하고 결정한다. 그 위원회에는 27명의 위원들이 있는데 가능하면 최저임금을 적게 주려고하는 회사쪽 위원이 9명, 가능하면 많이 올리려고하는 근로자쪽 대표위원이 9명, 공익위원이라고 불리는 정부쪽 위원이 9명이다.


이 27명의 위원들이 서로 토론하고 협상해서 안 되면 다수결로 과반수가 찬성하는 상승률을 안으로 정한다. 그런데 토론과 협상이라는 게 늘 안되고 깨진다. 노동자 쪽에서는 늘 최저임금을 확 올리자고 주장하고, 사용자측은 늘 최저임금을 작년과 똑같이 동결하자고 주장한다.


그럼 어느 한쪽이 상대방의견에 동의할리가 없겠죠?


그러면 늘 가운데에 있는 정부쪽 위원들이 인상률을 정하게 된다. 정부쪽에서 올해는 좀 많이 올리고 싶으면 많이 올린 안을 제시한다. 그럼 노동자쪽 대표들이 찬성하니까 사용자쪽이 반대를 하더라도 2/3가 찬성이니 그렇게 결정되고, 올해는 최저임금을 거의 안올려야겠다. 생각하면 아주 낮은 인상률을 제시하고 그러면 사용자쪽 위원들이 찬성하고 과반수로 통과된다. 


결국은 정부의 의견을 대표하는 위원들이 사실상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구조이다.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나면 어느해는 노동자 대표들이 화를 내고 어느해는 사용자 대표들이 화를 내고 늘 그런 결과가 나온다. 


이 최저임금의 수준은 그 나라의 경제수준에 따라 다를 수 밖에 없다. 그 액수가 높으냐 낮으냐 보다는 최저임금이 그 나라의 보통근로자들이 버는 돈에 비해 어느정도 수준이냐. 그래서 보통근로자와 가장 열악한 근로자가 월급 차이가 아주 많이 나느냐, 아니면 별차이가 없느냐 이것이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최저임금이 전체 근로자 평균 임금의 약 30% 수준이다. 이게 한 50%까지는 올라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매년 최저임금을 얼마로 할건지 싸울게 아니라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체 근로자 평균 임금의 50%가 최저임금이다. 아니면 올해는 45%로 맞추고 내년에는 46%로 맞추자 이렇게 비율로 정해놓는 것이 어떠냐 이런 주장이 간혹 나오기도 한다. 



매년 최저임금 이야기 나오면 

경영계 측에서는 지금도 높다 vs 노동계 측에서는 여전히 낮다 

늘 이런 서로 다른 주장으로 평행선을 그린다.





우리나라 최저임금 시간당 5580원인데(2015년) 이것이 우리나라의 경제 수준 물가수준 감안한다면 어떤수준이라고 할 수 있나?


그 나라의 경제 기준을 100으로 설정할 경우에 우리나라와 비슷한 나라가 벨기에, 터기, 폴란드, 포르투갈 정도이다. 포르투갈은 전체 근로자 평균 임금의 57% 정도 받는다 (국회 입법조사처 자료) 터키는 72%, 폴란드 46%, 우리나라 42.4% 정도 이다.


유사한 경제수준으로 볼 때 많게는 15% 정도의 격차가 있다.

보통 근로자 대비 최저임금 받는 근로자들이 우리나라가 더 열악하다. 



우리나라에서 최저임금 위원회가 최저임금을 결정하는데 다른 나라는 어떻나? 우리나라처럼 협상을 통해서 결정하나 어떤 특정 경제지표에 연동해서 자동적으로 인상률을 결정하는 곳도 있나?


나라별로 결정방식이 상이한데 보편적으로는 우리나라들 처럼 노사정 위원회와 같은 삼자가 추천한 최저임금위원회에 결정을 한다. 대표적으로 영국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우리처럼 합의를 통해서 결정하는 방식이다. 프랑스나 뉴질랜드 처럼 관계자들이 모여서 물가상승률을 고려해서 정부가 정하는 방식도 있고, 심지어 덴마크 같은 경우에는 최저임금 제도가 없다. 워낙 복지제도가 좋고 노조 조직률이 90% 정도 되다보니까.


결국은 다른나라들의 시사점을 볼 때 소비자물가상승률이나 평균근로자들의 임금을 반영하는 방식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하는 물가상승률이나 소비자물가지수를 진정 반영하느냐 이런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결국은 주요 선진국들의 시사점을 반영한다면 정부가 관련된 위원회에서 반영을 하되 소비자 물가지수가 2%를 넘어갈 경우에는 최저임금을 정부가 즉각 조정할 수 있는 권한정도를 반영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든다. 



위원회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하더라도 혹시 너무 낮게 책정되면 정부가 수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가? 


대표적으로 프랑스가 그런 방식이다. 




2015년 3월 12일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참고자료]


최저임금위원회 | 2014년 주요국가의 최저임금 제도 

http://www.minimumwage.go.kr/board/freeBoardView.jsp?bbsType=BS


슬로워크 | 한시간 일해도 밥한끼 못먹는 최저임금 Minimum Life

http://slowalk.com/1921


청년유니온이 제작한 최저임금 홍보물 

http://younggreens.tistory.com/237



Posted by 사실은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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