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보험이라는 것은 정확히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라는 상품이다.
내가 사는 전세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사고가 발생해서, 내 전세금의 일부를 못 돌려받게 됐을 때 그 손해를 보상
해주는 보험이다.
그런데 이 전세금 보험은 사실 치명적인 단점이 두 가지가 있다.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전세금 보험에 가
입을 잘 안한다.
단점1) 보험회사가 봐도 좀 위험하다 싶은 전세계약은 보험가입 자체가 불가
아파트의 경우는 전세금과 집주인이 받은 대출 이 두개를 합한 금액이 아파트 시세의 90% 보다 높으면 보험가
입을 안 받아주고, 빌라나 다세대는 전세금과 집주인 대출을 합한 돈이 집값의 80%를 넘으면 보험 가입이 안 된다.
생각해보면 소비자도 좀 위험할 거 같으니 전세금 보험에 가입하려고 하는 건데 보험회사가 봐도 역시 위험해 그러면 안받아 준다는 것. 그러다보니 전세금 보험이라는 것 보험회사가 보험을 받아줄 만큼 별로 위험하지는 않은데 굳이 보험에 가입하는 보험이 되어버렸다. 이 단점은 아직도 보강은 안되고 있다.
단점2) 실제 보장받는 금액에 비해 높게 설정된 보장금액과 보험료
사실 우리가 전세금을 전부 다 날리는 경우는 거의 없다. 특히 전세금 보험에 가입할 수 있을 정도로 안전한
전세 계약에서는 내가 사는 집이 경매로 넘어가서 내 전세금을 혹시 날리더라도 약간 날리는데 그친다.
예를 들어 전세금이 2억원인데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아주 운이 없어도 못돌려받는 전세금은 2-3천만원 정도이다. 왜냐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집값의 70%이상은 대략 받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사실 세입자들은 3억원 짜리 전세에 들어간다면 혹시 사고가 나면 나한테 최대로 한 3천만원 까지만 보상해주는 보험에만 가입하면 되는 것이다.
그 이상 손해볼 확률은 그리 많지 않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이 전세금이 3억원이면 무조건 3억원 전체를 보호해 주는 보험밖에는 없었다.
비유하자면 내가 2억원 짜리 자동차를 갖고 있는데 나는 이 차를 집안에만 놓고 밖에는 안 끌고 다닌다 그래서 기껏 해봐야 애가 못으로 차 표면을 긁거나 하늘에서 돌맹이가 날라와서 유리창이 깨지거나 이정도 사고밖에는 안난다 그러니까 이 차는 보험 가입할 때 최대 수리비로 한 2백 만원 정도만 가입하면 될 거 같으니 그렇게 하고 대신 보험료를 싸게 해달라 이게 소비자들의 요구인데 2억원 짜리 자동차는 무조건 최대 2억원까지 수리비가 나올 수 있다고 가정하고 그에 맞는 보험료를 내시오 이랬던 거랑 비슷한 것이다.
그래서 3억원 짜리 전세의 전세금 보험은 전세금 3억원 전체에 보험료율인 0.15%를 곱해서 2년이면 보험료로 약 90만원 정도를 냈어야 했다. 보험료가 좀 비싸다. 그래서 보험에 그동안 가입하기가 꺼려졌었다.
3억원짜리 전세집인데 3천만원만 보장받으면 어떻게하냐 싶으시겠지만 나머지 2억 7천만원은 이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최소한 그정도는 나온다고 보는 것이다. 이렇게 필요한 부분만 가입하면 보험료가 1/9 이나 1/10 수준으로 확 떨어진다.
다음주부터 전세금 보험 가입하시는 분들은 부분보장으로 가입하시면 보험료는 싸면서 보장효과는 거의 비슷하니까 그걸로 가입하시면 좋다.
그럼 이미 전세금 전액을 보장받는 아주 비싼 전세금 보험에 가입해놓은 분들은 어떻게하나?
그걸 해지하시고 남은 기간의 보험료는 돌려받고, 이번에 새로 나오는 싼 전세금 보험으로 갈아탈 수 있다.
그런데 전세금 보험이라고하는 건 전세계약서에 도장찍은지 1년 이내에만 가입이 가능하다. 혹시 전세계약 한지 1년이 넘은 경우는 기존 전세금 보험을 해지해도 신제품으로 갈아타지는 못한다. 그럴 경우에는 좀 억울해도 참았다가 나중에 전세계약 갱신하거나 이사갈 때 부분보장 보험으로 갈아타면 된다.
다음주부터는 보험료가 아주 싸면서도 보장효과는 거의 같은 신제품 전세보험이 나온다.
예전에 비싼 보험 가입하신 분들은 전세계약한지 1년이 안지났으면 갈아탈 수 있다.
2015년 8월 5일 수요일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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