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주식을 남의 이름을 빌려서 보유하고 있는 것을

차명주식이라고 한다.


최근에 이명희 신세계 그룹 회장이 다른 사람 이름으로 갖고 있던 840억원대 차명주식을 실명 전환 하면서 차명주식에 대한 논란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이것이 어떤 문제이고,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경제개혁연대의 채이배 회계사와 이야기 나눠보겠다.




신세계 이명희 회장의 차명주식 문제, 어떤 사건인가?


지난 8월에 처음 언론에 나왔는데, 이마트 특별 세무조사를 했었고 그 결과 차명주식이 발견되었다. 신세계는 2006년에도 세무조사를 받아서 차명주식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했다는 사실이 있다. 이번에 밝혀진 차명주식이 새로운 차명주식인지 2006년도에 발견된 주식중의 일부인 것인지 명확하지 않아서 경제개혁연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금융감독원에 차명주식이 있으면 신세계에서 지금까지 주식에 대한 공시를 하는 것이 잘못되지 않았나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조사해야 한다고 조사 요청을 했다. 그 결과 지난주에 신세계에서 실명전환을 한 공시를 하면서 이번에 차명주식이 새로운 차명주식으로 확인되었다.


=> 세무조사를 하다보니 임원들이나 다른 직원들 명의로 주식이 여러개 있었고 알고보니 그것이 이명희 회장 주식이더라. 해명하라 했더니 신세계 측에서는 이명희 회장 주식 맞다. 이명희 회장 명의로 돌리겠다고 발표했다는 것.




남의 이름으로 주식으로 가지고 있다가 내 주식 맞으니 내 이름으로 돌리겠다고 하면 아무 문제가 없나?


그렇지는 않다. 가장 크게 세금문제가 있다.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차명으로 하면 그것을 증여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있다.

1) 증여세가 가장 크게 문제가 된다.

2) 배당소득세. 주식을 보유하는 동안 배당 받는 부분에 대한 세금.

3) 양도소득세. 주식이 거래되면 양도소득세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부분들(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은 증여세에 비하면 작다고 볼 수 있다.


작년에 금융실명법이 개정되었다. 탈법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금융실명제를 위반하면 처벌을 강화해서 벌을 받도록 하고 있다. 아마도 이번에 조사가 더 이루어지면 금융실명법 위반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증여세라는 것은 예를들어 이명희 회장이 제 이름을 빌려서 주식을 맡겨놨다면 그게 적발되면 제가 세금을 내나, 이명희 회장이 내나?


그것은 이명희 회장이 내야한다. 증여세는 증여 받는 사람이 내는 것인데 여기서는 실 소유주 이명희 회장에게 과세하게 된다.


=> 본인이 계속 가지고 있었으면 냈어야 할 세금을 그동안 다른 사람이 냈거나 안냈거나 했으니 자기가 냈어야 할 세금은 한꺼번에 내라 이런 뜻.




그런데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른바 유효기간이 있지 않나? 증여나 상속세 같은 것은 20년전에 아버지가 물려주셨다고하면 뒤늦게 그 사실이 발견되더라도 제척기간이 있는데 그것은 안걸리고 있나?


​지금 신세계는 이병철 회장으로부터 물려받은 상속재산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제척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과세를 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 부분이 명확하게 확인되어야 한다. 과거에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이후에 거래가 있었고 차명으로 한 사람으로 계속 있었던 것이 아니라 거래가 있었다면 제척기간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조사들이 명확하게 이루어지고 밝혀져야 한다.




보통 일반인들은 자기 주식은 자기 명의로 가지고 있는데, 재벌그룹에서는 굳이 남의 이름을 빌려서 차명주식으로 보유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대부분 큰 상장회사들인데, 상장회사는 지배주주가 주식을 가지고 있는 현황을 공시하게 되어있다. 그리고 주식이 변동되면 어떤 돈으로 그 주식을 샀는지 까지 공시하게 되어있다. 그러다보니 회사의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아서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 주식을 늘리고 싶은데 내가 돈이 없으면 비자금같은 걸 형성해서 회사 주식을 사는데 그렇게되면 지배주주는 그런 부분이 공시에서 드러나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임원 명의를 빌린다거나 차명주식으로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서 활용하는 경우가 있다. 또는 지금처럼 상속재산이다라고 주장하는 경우는 상속세를 회피하기 위한 작업이었을 수 있다는 주장도 가능하다.


=> 대주주가 자기 주식을 늘리고 싶으니, 회사 돈을 뒤로 빼돌려서 주식을 사긴 사야하는데, 그걸 자기 이름으로 떳떳하게 사기는 어려우니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하는 경우





2015년 11월 13일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with 경제개혁연대 채이배 회계사)

 

Posted by 사실은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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