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시장의 구조를 변화시킬 노사정 대타협안이 발표되었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오래 함께 걸을 수 있는 합의안일지 궁금하다.

노무 전문가를 연결해서 알아보았다.


노사정위원회가 우리 노동 시장의 구조 변화와 관련된 방안들을 최근에 발표했다. 

여기에는 일반해고,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통상임금 범위 확정, 근로시간 단축 등 여러가지 주요한 내용들이 많이 담겨있다.



이번에 노사가 합의를 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하게 달라진 합의 내용은 무엇인가?


정확하게는 현단계에서 변화된 부분은 없다. 

그러나 향후 일반해고나 취업규칙변경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사정이 입법이나 행정지침을 통해서 변화하겠다'라고 합의를 한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어떻게 변화되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 


> 앞으로 이 문제를 논의해보자고 합의 한 것이다.




노사정 위원회라는게 논의해보자고 모였는데, 논의해보자는 결론이 내려진게 다소 어색하긴 합니다만 그만큼 각 사안들이 치열하고 양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겨우 이정도 합의에 머물렀다고 볼 수 있겠다. 가장 합의가 안되는 부분은 어떤 것이었나?


이번에 정부가 노동 시장 구조개선을 이야기하면서 정규직에게 적용되었던 근로기준법은 유연화하고 비정규직에게 적용되었던 근로조건들은 단단하게 보호를 해서 일자리 창출을 하겠다라는 것이었다. 그렇다보니 정규직들의 근로조건, 특히 해고·근로조건 변경하는 사항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유연화하게 되면서 노사정 협의 과정에서 쟁점이 되었다. 마지막까지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 결국 정규직 근로자들을 쉽게 해고할 수 있도록 법을 고치는 문제에 대해 충돌하고 있다. 




'일반해고'라는 용어를 사용하던데 이건 어떻게 정리되었나?


현재 근로기준법 23조에는 해고 정당성 관련해서, 통상은 징계해고 즉, 근로자들에게 잘못이 있는 경우에 해고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징계해고에 대해서는 근로법률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어야지만 해고가 정당하다. 해고에 정당성을 엄격하게 판단하고있다. 

현행 법 자체가 이정도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잘못이 없는 경우, 통상 근로자들이 받아가는 임금보다 제대로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일반해고라고 한다. 일반해고에 관한 내용들을 법에 규정하고 징계해고와는 다른 정당성 판단기준을 적용해서 조항을 만들어보자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제대로 임금을 받는 것 만큼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즉, 저 성과자의 경우에 해고가 쉬워지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있다. 


> 현행 법은 근로자가 범법행위를 하거나 아주 많이 잘못해야 해고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사가 논의를 하도록 합의가 된 것인가?


정확하게는 노사가 협의를 진행하겠다는 합의이다.




그럼 합의를 진행하다가 워낙 첨예한 이슈이다보니 서로 의견 일치가 안 되면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렇다고 한다면 현재 정부와 여당 자체가 이런 부분에 대해 강력하게 추진을 하겠다고 예상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렇지 않고 현재 노사정 협의과정 자체가 1년 정도를 가지고 오랫동안 추진을 해오고 있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노사정이 합의를 하면서 끌고 갈것이다고 이야기하기도 한다.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정부나 여당이 단독 입법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 의견일치가 안 될 경우에 앞으로는 아직 모르는 상태이다.




'취업규칙변경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건 무슨 뜻인가?


지금 근로자들의 근로조건들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 변경의 절차들을 거쳐야 한다. 특히나 불이익하게 변경이 되는 경우는 근로자들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하고 즉, 동의라는 것 자체는 찬성을 받아야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효력이 없는, 변경하지 못하는 형태로 법이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이러한 법적인 요건들을 완화해서 변경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 경우라고 한다면 찬성이 없어도 그대로 변경을 인정해주겠다는 형태로 법을 개정해보자는 논의가 있었던 것이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노사정이 굉장히 의견들이 대립해오다가 이번에 대타협을 통해서 향후에 이런 것들을 지침이나 법으로 개정해서 만들어보자고 되어있다.




세부적으로 어떻게 할지 대해서는 앞으로 이것도 협의해보겠다는 것 까지만 서로 합의가 된 것?


그렇다. 아직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와있는 것은 아니고 어떠한 내용으로 될지에 대해서는 향후 지침, 입법 형태 이런 부분을 봐야한다.




>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이런게 논의되는 자체가 과거보다 후퇴한 근로조건 일테니까, 논의 자체를 하고 싶지 않을텐데 현재는 논의를 하겠다는 합의까지만 되어있는 것이다.


>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 어떤 절차로 일이 진행될지 혹은 그냥 거기서 멈춰질지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하겠다.




2015년 9월 15일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Posted by 사실은가지
,